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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나7265
공사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C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상가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구두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바로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 700만 원은 2013. 10. 31.까지 지급하되 2013. 11.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5.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전에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인테리어업자로 하여금 위 점포를 휴대폰판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으로서 2014. 3. 1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524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2014. 11.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이 사건 관련 소송의 피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 19, 20, 22호증, 을 제2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테리어 공사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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