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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84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의 무단침입으로 피해를 입어 D을 고소하였을 뿐 D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 8. 4.부터 아산시 E에 있는 J 소유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6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2010. 8. 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후 J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F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지 않자 F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1296호)를 제기하였고, 2011. 6. 23. ‘피고인은 F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1나10721호), 2012. 3.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임대인 F 등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2. 4. 18.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강제집행을 하였고, D은 채권자인 F 등의 대리인으로 위 강제집행에 참석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는 한편 2012. 4. 23.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이후 위 민사 판결은 2012. 7. 2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4. 26. 14: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D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점포 내부 벽면에 페인트로 '공사중지가처분'이라고 기재하고 망치로 위 내부 벽면을 때려 구멍이 뚫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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