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0: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부인 C를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8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1:55경 위 D지구대로 호송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1세)에게 “야. 순경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31세)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원위부 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각 회답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