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09:1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에 있는 중앙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