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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6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사 홍보용 테이블 텐트를 내려쳐 부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통을 벽에 집어던지고, 출입문 밖에 설치된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소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39세)이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제지하자 “이런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왼쪽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20. 0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위 H, 순경인 피해자 I(26세)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F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그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4회에 걸쳐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1면, 72면,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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