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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와 기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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