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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502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9,37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3. 26.부터 2016...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비아육교 아래 쪽에서 북문대로의 장성 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로로 진행하던 중 비아육교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의 단부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췌장, 대장 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원고 A 진행 도로에는 진입로 오른쪽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 앞 황색 실선 위에 시선유도봉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아육교 시작 지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지,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 제1호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

철포장, 긴급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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