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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3:0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강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대각선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8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중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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