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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형사로 근무하다가 2009. 5.경부터 2015. 2.경까지 F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2008.경 E경찰서 소속 형사로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G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를 위한 수사접견 과정에서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출소하여 대부업에 종사하게 된 G과 개인적으로 만나 G으로부터 G에 대한 수배조회 및 G이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차량의 도난 수배를 실시해달라는 말을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G에 대한 수배 조회 등을 해주며 G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

가. 20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광장 부근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G의 지인인 H에 대하여 서울 E경찰서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담당형사에게 청탁하여 H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I이 G을 고소하여 E경찰서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담당 형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처 J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K이 G을 고소하여 계속 중인 형사사건 등에 대하여 담당 형사에게 청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J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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