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03:3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세이코 시계(SNP057J)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