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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62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8] 피고인과 C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C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와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4. 1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E 카페(E)에 게시한 “오토바이 부츠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오토바이 부츠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19. 위 E 카페에 게시한 “킨들터치(E-BOOK Reader)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17. 피해자 I가 위 E 카페에 게시한 “삼성 보이스 레코드(yp-vp2)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보이스 레코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오토바이 부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부츠 등을 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24] 피고인과 C는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C는 자신의 명의 계좌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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