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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4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643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네이버 D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야구관람 티켓(5월 26일자 잠실구장) 4장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야구관람 티켓 4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티켓을 9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선금으로 4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티켓을 이메일로 보내주겠으니 나중에 잔금 45,000원을 지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경 네이버 D 사이트에서 피해자 G이 야구관람 티켓(6월 2일자 LG 대 한화)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야구관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티켓 4매를 65,000원에 홈티켓으로 보내주고, 현장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6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피해자 H이 야구관람 티켓(6월 2일자 LG 대 한화 레드석) 3장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야구관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위 야구관람 티켓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 11:30경 네이버 D 사이트에서 피해자 I이 야구관람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야구관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70,000원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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