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8. 2. 화성시 D건물 제1동 제601 내지 6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위 상가를 취득한 후 고시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8. 16.부터 2012. 1. 7.까지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2. 1. 7. E으로부터 공급가액 2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수원세무서장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 3. 19. 부가가치세 26,500,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수원세무서장은 원고 등이 제출한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실제공급자는 F임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05,700원(= 본세 26,500,000원 가산세 9,905,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