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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5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9. 2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1 세 )에게 다가와 자신을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설치된 배기 후드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손님인 피해자 F(39 세) 의 테이블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3:3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대구 강북 경찰서 H 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면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욕설을 그만 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내리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에 대한,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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