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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52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 및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친구인 I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공판기록 132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의 친구인 H와 L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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