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 건물주이고, 피해자 D(50 세) 은 그 건물 1 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E ’를 운영했던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 보상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03. 13:00 경 이천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E’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테리어 공사 자재인 실내 마감재( 루 바) 26 장, 몰딩 9개, 합판 10 장, 흡음재 4 장, 타일 본드 2통, 10평 분량의 타일, 세면기 및 변기 각 1 조, 전기 난로 1대, 선풍기 1대 등을 ‘E’ 사무실 옆 비어 있는 F 부동산 사무실로 옮긴 후, 일용직 인부 등을 불러 화물차량에 싣고 여주시 G 피고인의 건물 옆 텃밭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자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