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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전방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직 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전보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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