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2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436 건물인도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436 건물인도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