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2117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3885 대여금 등 사건의 2018. 1. 29.자 조정조서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대표자로서 2015. 12. 중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E 일원에서 공동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피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3885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위 조정을 따른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금 2,820,000,000원(① 투자 및 수익금 1,500,000,000원, ② 2017. 12. 31.까지의 임차료 1,200,000,000원, ③ 위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2. 9.에 700,000,000원, 2018. 3. 31.에 700,000,000원, 2018. 5. 31.에 700,000,000원, 2018. 8. 31.에 72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함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2항에 따른다.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 전액을 즉시 지급하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위 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2017카합47(청구채권액 1,410,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실제 채권액은 7억 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압류를 2018. 2. 1.까지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한다.

피고가 위 취하 등 절차 이행을 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7억 원을 2018. 2. 9.까지 지급한다.

피고는 위 가압류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7억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572(청구채권액 10억 원)에 관한 피고의 실제 채권액은 7억 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