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7 2019고단9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가.
B는 2005. 9. 10.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도로에 있는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0.12톤, 총중량 44.52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B는 2005. 11. 23.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0.73톤, 제5축에 10.77톤, 총 중량 44.47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