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5 2014고단1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9. 28. 04:53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송라과적차량단속 검문소 도로상에서 위 트럭에 제한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2톤, 제3축에 10.61톤 및 총중량 42.23톤의 시멘트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철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