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체로, A 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20. 위 트럭에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 중 같은 날 07:21경 강원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국도38호선상에 설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에서 초과여부를 측정한 결과 제2축에 10.02톤과 총중량 44.14톤을 적재하여 축하중 제한 10톤의 0.02톤과 충종량 제한 40톤의 4.14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