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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5 2014고단1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체로, A 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20. 위 트럭에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 중 같은 날 07:21경 강원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국도38호선상에 설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에서 초과여부를 측정한 결과 제2축에 10.02톤과 총중량 44.14톤을 적재하여 축하중 제한 10톤의 0.02톤과 충종량 제한 40톤의 4.14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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