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5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각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A은 2002. 6. 20. 17:34경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 없는 경부고속도로 342.7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에서 B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제2축에 축하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5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C은 2005. 7. 20. 06:16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의 1 소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김포영업소 앞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곳임에도 3축 하중 11.27톤, 제4축 하중 11.37톤인 D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