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78)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3. 12. 15. 지방도 143호선인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노상의 운행제한(과적)차량 이동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운전자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적재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의 2축하중 2.56톤, 3축하중 3.05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79)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5. 4. 6. 서해안고속도로 173km 한국도로공사 춘장대 영업소에서 D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화물차량 4축에 11.11톤의 석고를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013고단80)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2005. 5. 26.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소재 지방도 532호 선상에서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에서 운영하는 이동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F 차량운전자로 위 차량을 계근한 결과 제2축에 2.98톤을 초과한 12.98톤, 제3축에 2.74톤을 초과한 12.74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013고단81)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G가 2000. 9. 1. 국도 38호선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 있는 운행제한위반차량검문소에서 H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의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에 제3축하중 14.7톤, 제4축하중 14.7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