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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0 2014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5.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1.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5.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8. 03:1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지업사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사이에, 잠긴 셔터문 밑에 대형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넣고 제껴 셔터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03:3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해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일만원권 30매, 일천원권 100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04:30경에서 05:00경 사이에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제과점’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타 비상용 소형해머(망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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