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4:00 ~ 14:25 경 사이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막걸리 2 병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씨팔놈, 병신 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