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대면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상체 및 머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실질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1. 사체검안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적에 관한 건),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차량 하부 사진에 관한 건), 증거분석 회보,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도주의 범의 관련), 수사보고(부검의 H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엎드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