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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7번 국도를 강릉 쪽에서 동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건설공사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45경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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