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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2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가 아닌 곳에 경유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 13:05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하나로지점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일반판매소가 아닌 D의 이동판매차량에 경유 약 162리터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석유제품유통검사결과, 적발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법령관련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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