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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6나20304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 AS, AT, AU, AV(원고 45 내지 48 은 2012. 2. 8. 이 사건 분양사업주체들 및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012가합2213호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주체들에 대하여는 위 분양사업주체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위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의 취소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분양계약에 기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위 분양사업주체들이 직접 피고에게 기납부된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금에 해당하는 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더 이상 중도금 대출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029호로 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주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핵심내용을 이루는 AZ지구 개발사업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공 등이 무산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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