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2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9:16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73에 있는 부산은행( 금사공단 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사동에 있는 지하철 금사 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위 금사 역 인근 도로에서 C K5 택시가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7 세) 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금사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 차한 다음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서 항의하자, 음주 운전인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 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약 20m 밀다가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 자를 차량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