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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6고정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1:25 경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8 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462, 도원 네거리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대리 운전 후 직접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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