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10. 30. 자 코카인 소지의 점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2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당 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제 11조 제 2 항 제 1호” 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9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 (2004. 10. 30. 자 코카인 소지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2 항 제 2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