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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8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3. 5. 자 코카인 소지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10. 30. 자 코카인 소지의 점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2 항 제 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59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11조 제 2 항 제 1호구 마약류 관리법 제 59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소지소유 재배사용 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 정신성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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