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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노15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찬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업무방해죄] 피고인이 하이샷시를 차량에서 내리면서 한쪽에 모아놓을 수 있었음에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에 여기저기 던져놓은 점, 당시 피고인은 하이샷시를 팔지 못하고 다시 가져오게 되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등을 돌리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는 자신의 허벅지에 스친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이샷시를 차량에서 내려놓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2) [폭행의 점]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려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발이 스쳤다고 인정되므로(설령 피고인의 오른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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