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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5. 7. 17. 05: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앞길에서 택시기사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함께 타고 왔으나, 택시요금 18,700원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시비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들에게 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C과 20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위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모하여 각자 욕설을 하면서 각각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접수와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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