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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655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3,465,428원에서 2016.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차기간 2008. 1. 21.부터 2010. 1. 2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최초 6개월 동안 월 차임 8,000,000원, 그 이후 월 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1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제1임대차계약은 위 2010. 1. 21.경 종료된 이후 한 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08. 2. 5.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2. 5. 접수 제16268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2. 5. 접수 제16269호로 각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2.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2. 1. 21.부터 2014. 1. 2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 지급하되,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6,6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 포함)만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으로 정하여 재차 임대(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제2임대차계약은 위 2014. 1. 20.경 종료된 이후 한 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제2임대차계약의1. 본 계약은 재계약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108호, 109호 통합계약 ,

2.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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