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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9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7. 경 롯데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중학교 동창인 B 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한 롯데 카드 직원에게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 사항을 불러 주는 방법으로 롯데 카드 (C) 1 장을 발급 받음으로써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B 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나카드 (D) 1 장을 발급 받음으로써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SBI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금 600만 원, 대출금리 28.9% 의 하우스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B 의 인적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미리 알아두었던

B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대출을 받음으로써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25. 하나카드 직원인 E으로부터 제 1의 나. 항 기재 하나카드를 교부 받으면서 E이 건네주는 ‘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용지의 수령 일자 란에 ‘2016. 2. 25.’, 카드 인수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위한 회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하나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하나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하나카드 직원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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