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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511072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2. 피고회사의 C(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로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노동능력상실율 80%가 넘는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① 기본계약에 따른 10,000,000원, ② 일반상해도고후유장애(80%이상) 담보특별약관에 따른 100,000,000원, ③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50%이상) 담보특별약관에 따른 1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의 보험금을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상하는 손해】① 피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① 피고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하 이 부분을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한편,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다. 원고는 2014. 1. 22. 서울 강남구 D 소재 E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및 코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다가 의식불명이 되어 뇌손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 뇌병변 1급 판정(노동능력상실률 100%)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2015. 12. 4.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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