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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5나2047509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B생이다)는 2008. 2.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 발생 시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가입금액(1,000만 원)에 원고가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보험금을, 일반상해로 50% ~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 명목으로 10년간 매년 1회 가입금액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도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원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원고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원고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되어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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