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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5551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9.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미추홀구 D 지상 구분건물인 E빌라 F호(소유권대지권 244.4분의 24.44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14,800,000원 - 수용개시일: 2018. 6. 2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119,700,0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123,3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인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법원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감정결과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H 지상 구분건물인 I빌라 J호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비교사례에 비하여 단지내부요인에서 열세(격차율 0.99)이고 호별요인에서 열세(격차율 0.97 라고 평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사례 사이의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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