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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2 2017가단62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7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판단

원고는 합성수지 가공, 플라스틱 표면처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온수매트, 호스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0.부터 2015. 10. 14.까지 57,374,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8.까지 그 대금 중 2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34,874,900원(= 57,374,900원 -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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