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2. 9. 경까지 금형설계 및 제조, 판매업체인 B( 주)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 주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 주 )C 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 인천 서구 D에 있는 B( 주) 사무실에서, ( 주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 주 )C 는 제 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B( 주 )에 공급하고, B( 주) 은 ( 주 )C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6. 4.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서대문 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계약자 B( 주) 의 피보험자 ( 주 )C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 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 는 내용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 )로부터 발급 받은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 주 )C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2. 6. 8. ( 주 )C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 주 )C 는 2013. 1. 31.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49,319,343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3. 3. 15. 보험금 49,319,34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