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21. 체류 기간이 도과하여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2:30 경 전 남 진도군 C, 4 층 ‘D 유흥 주점’ 의 종업원 숙소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41세) 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잠시 기절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거실에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D 유흥 주점 업주인 F이 위 숙소에 들어온 후 위와 같은 장면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