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01동 1116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에 'E‘ 라는 내용이 담긴 약 6m *0.7m 크기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개의 광고물을 광고 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진
1. 현수막제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옥외광고 물의 표시 ㆍ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2017. 12. 7.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을 폐업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