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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2차로 중 2차로에는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2차로 중 1차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운행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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