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 2013. 4.경 피고인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2013. 9.경 모친마저 사망하는 등 아픔을 겪은 점, 피고인은 1998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