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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전에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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