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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3811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9두33811 시정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56345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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