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6 2017고단14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14: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E의 처형 )으로부터 ‘ 조용히 좀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년이” 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테이블 앞에 소주병과 맥주병을 2회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약 10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 및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소주 병과 의자를 주변에 집어 던져,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